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 】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