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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토끼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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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주사에 공공요금 청구 시

안녕하세요 건물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약상 입주사에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청구하는 관리비 일반세금계산서에 항목 추가하여 과세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단순 대납하는걸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없이 청구해야 할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금계산서로 끊기에는 애매한데

      단순 대납이면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영수증으로 대체하거나 확인증 같은 걸로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 】을 참고바람.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경우에는 임대용역의 부수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를 대신하여 대납하시는 것으로 적격증빙 없이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