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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토끼147
조그만토끼147
22.10.07

건물 입주사에 공공요금 청구 시

안녕하세요 건물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약상 입주사에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청구하는 관리비 일반세금계산서에 항목 추가하여 과세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단순 대납하는걸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없이 청구해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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