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주사에 공공요금 청구 시
안녕하세요 건물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약상 입주사에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청구하는 관리비 일반세금계산서에 항목 추가하여 과세로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단순 대납하는걸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없이 청구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금계산서로 끊기에는 애매한데
단순 대납이면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영수증으로 대체하거나 확인증 같은 걸로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8.05.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 】을 참고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경우에는 임대용역의 부수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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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ㆍ수도료ㆍ전기료ㆍ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를 대신하여 대납하시는 것으로 적격증빙 없이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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