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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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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청구 계산서 발급관련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이며 , 빌딩 한곳 소유중인데

세입자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체분을 저희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일부 세입자가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세금이 안붙는 거라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시고 해당 금액을 잘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