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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ㅎ.ㅎ.ㅎ
법인회사이며 , 빌딩 한곳 소유중인데
세입자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체분을 저희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일부 세입자가 사용한 만큼 수도요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세금이 안붙는 거라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시고 해당 금액을 잘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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