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살짝 부딪혔는데 거의보면 자전거잘못인데 이런건 자전거 책임으로 다무나여?
: 일단, 자동차와 자전거사고의 경우든, 자동차와 자동차사고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님이 보았을 때 거의 자전거과실이라고 하시나, 이는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만약 과실산정자체가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자전거가 책임을 질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는 따져 보아 산정된 과실분 만큼 쌍방이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