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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자동차운행할떄 자전거랑 부딪히면 무조건 지는건가여?

제가 도로교통법 이런걸 잘모르는데 제가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살짝 부딪혔는데 거의보면 자전거잘못인데 이런건 자전거 책임으로 다무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살짝 부딪혔는데 거의보면 자전거잘못인데 이런건 자전거 책임으로 다무나여?

      : 일단, 자동차와 자전거사고의 경우든, 자동차와 자동차사고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님이 보았을 때 거의 자전거과실이라고 하시나, 이는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만약 과실산정자체가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자전거가 책임을 질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는 따져 보아 산정된 과실분 만큼 쌍방이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자전거에게 과실이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따라 내 과실만큼 자전거 측에 물어주고 자전거의 과실분만큼 내 차 수리비등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자전거 역주행이거나 무단횡단, 신호위반등은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