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전거도로는 특별히 신호등도 없는거 같은데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만약 나면 자전거는 자동차와 준하는 정도로 사고 처리가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데요
완전 차 처럼 너 잘못! 이렇게 나오진 않아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하늘소126입니다.
자전거를 다른말로 자전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건거를 포함한 모든차는 보행자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가 나면 자동차와 준하는 보상과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