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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뜸부기2
외로운뜸부기221.04.21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전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엇는데

차일피일 시간만 끓어가면서 미루기만 하다가

연락하는 횟수가 계속 줄어들더니 끝끝네는 연락두절입니다

3년이 지난지금 연락자체가 되지않고 잠수중입니다

아는거라고는 전화번호랑 얼굴뿐인데 마니 답답합니다

사기를 당한거같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드네요

적다면 적은액수일지도 하지만 제게는 큰액수입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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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제기후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지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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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계약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 즉 소 제기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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