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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고상한떡볶이
내일도고상한떡볶이

이번년 초부터 개인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일하다가 알게된 사이이지만 자신의 사정으로인해서 앞으로도 일할 사이이니 돈좀 빌려줄수있냐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딱하게 생각해서 돈을 총 4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겠다 갚겠다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로는 계좌이력 밖에없고 상대 주민번호 카카오톡으로 그냥 텍스트로된 차용을 하나 받았는데 혹시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좌이체내역과 텍스트로 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입금 내역만이 있다면 이를 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다소 불충분한 경우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