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 수입 시 통관 절차
화장품 수출회사인데,
해외 거래처에서 회사명이 아닌 개인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 가격으로 발송해 달라고 합니다.
1. 개인으로 보낼 경우 수출 신고 가능한가요?
2.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입력하고 가져가면 문제 없나요?
3. 샘플로 발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개인으로 보낼 경우 수출 신고 가능한가요?
▶ 개인명의로 수출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을 개인 수출 시 위장 수출로 간주될 수 있기에 국내 화장품 판매 요건 등 준수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로 수출 시 사후에 기업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영세율 적용도 불가한 점 알려 드립니다.
2.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입력하고 가져가면 문제 없나요?
▶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 시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하는 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법령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샘플로 발송해도 되나요?
▶ 아마도 해외에서 개인용 샘플 통관을 통하여 관세를 면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1~2개의 경우 샘플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할지 몰라도 상업용 물품을 정기적으로 샘플로 개인 명의로 수출하는 것은, 역시나 위상수출/위상수입(상대국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상업용으로 정상 물품 가격으로 수출 신고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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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으로 보낼 경우 수출 신고 가능한가요?
-> 개인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취인을 개인으로 기재하시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듯 합니다. 혹은 물량이 많지 않다면 택배로 보내셔도 될 듯 합니다.
2.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입력하고 가져가면 문제 없나요?
-> 현재,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국가마다 운전면허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이와 유사한 개인 식별번호로 통관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요청하신대로 물품을 보내시면 수입통관은 수입자분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3. 샘플로 발송해도 되나요?
-> 구매자가 샘플가격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가격이 회사내에서 존재한다면 수출가격은 해당 가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자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는 샘플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단순한 개인 해외직구 식으로 거래를 원하시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택배로 물품을 보내시고 이에 대한 송장 및 발송정보를 알려주시고 물품의 대금을 수취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경우 부가세매입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고려하시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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