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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04

개인통관시 관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발행 해주나요?

개인통관시 관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발행 해주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했는데 관세법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다고 전화가와서요.

물건은 다 받았고요.
사업자로 통관을했으면 사업자 번호가 필요한데 개인으로 통관을 했으니 주민번호를 달라는데.

이거 줘도 되는건가요?

개인이면 현금영수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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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법인이 아니라 세관에서 발행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의 경우에도 수입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활용은 불가합니다. (단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자료)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상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무방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사업자 통관 건 뿐만 아니라 개인 건 또한 통관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 건의 경우 개인 화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필요)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전달이 어려우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통관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지출로 인정되어 추후에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제공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증빙 및 비용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 요청의 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경우라도 새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popbill.com/308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