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법인이 아니라 세관에서 발행합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통관의 경우에도 수입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활용은 불가합니다. (단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자료)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상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무방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