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윗층 누수가 나서 우리집이 피해를 봤는데. 다행히 윗층이 보험가입되어 처리해준다네요.인테리어사장이 처음 견적가는120정도라고 하드니
윗층에 보험으로 한다고 하니 부가가치세포함 187을 부르네요.
보험사제출용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기타 이해하지못할 핑계되시네요.공사진행사진은 예전에 보험가입전에도 사진은 찍어 저한테 보내주시던데( 제가 직접못가니까 그분이 사진찍어서 보내줌)
근데 궁금한건 보험금으로 계산한 수리비용은 제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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