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윗층 누수가 나서 우리집이 피해를 봤는데. 다행히 윗층이 보험가입되어 처리해준다네요.인테리어사장이 처음 견적가는120정도라고 하드니
윗층에 보험으로 한다고 하니 부가가치세포함 187을 부르네요.
보험사제출용 사진도 찍어야 되고 기타 이해하지못할 핑계되시네요.공사진행사진은 예전에 보험가입전에도 사진은 찍어 저한테 보내주시던데( 제가 직접못가니까 그분이 사진찍어서 보내줌)
근데 궁금한건 보험금으로 계산한 수리비용은 제이름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우선 공사업체 사장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왜 보험비로 진행한다고 하니 가격을 올린건가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발각되면 어쩔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보험금으로 계산한 수리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현재 처리 과정을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윗집에서 보험사에 비용을 요청하려면 윗집 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발행해야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한다고 해서 추가로 많은비용을 요청하는 공사업자는 부당한 요구를 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