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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코브라205
올곧은코브라20523.02.01

윗집 누수로 피해보상금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집 리모델링 도중 윗집 누수흔적을 발견하였는데

화잘실 천정에 물곰팡이랑 안방 천정에 물이 젖은자국이 생기고

화장실 돔천정 위에는 완전 물이 고여 있었음

윗집에서 보험처리하겠다하고 손해사정인? 이 오셔서

사진 다 찍어가시고 계좌번호 까지 받아 가셨던거 같은데

(제가 빠른시일내에 리모델링공사 일정을마쳐야해서 개인적으로 급하게 복구했음) 그러고 제가 폰을 잃어버려서 손해사정인 번호랑 윗집 주인 번호를 알수가 (리모델링 완공후 얼마안가고 이사가심) 없게 됬는데요. 문제는 그 누구한테도 연락이 닿지가 않은상태로 6~7개월이 지나서(작년11월)

손해사정인한테 전화가와서 이리저리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그때 당시 견적서가 있냐 하시는데 .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만 찍어가시고 따로 연락 준다하던게 이제와서야 견적서 있냐 물어보면 있겠냐고 했습니다 . 그러니 그쪽에서 견적서를 다른업체에서 어찌저찌해서 뽑아서 처리해주겠다했는데 그러고 한달반 깜깜무소식. 12월 말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음. 그러니 견적서 뽑아줄 업체 구하기가 힘들다함 그래서 어제(2월1일) 또 언제 되냐고하니깐 자기가 현장에 나와있어서 사무실가면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던게 연락도 없음.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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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요한건 본인이 누출손해로 피해입은 손해비용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견적서로는 이거는제외 저거는 해당안된다고 삭감처리 할꺼니 판단 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독촉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라면 해당보험회사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의 사항을

    기입하고 민원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손해사정회사가 아닌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에 대해 항의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보험이란 손해사정사가 견적서를 확인하고

    수리를 맞친 이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하여 보상이 나오는 구조 입니다.

    우선 연락이 서로 안되었던것이 문제인것 같네요..

    아마도 수리했던 업체에 가서 견적서나 또는 수리한 비용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