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온라인쇼핑몰을 하겠다고 간이사업자 낸 후로
사업 매출없이 그냥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긴 했는데,
제가 잠시 어느 사무실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4대보험없이 3.3% 종소세만 내며 급여를 받아왔기에
여기서 나온 소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가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국세청 안내문자처럼 '보이는ARS' 서비스로
다시 무실적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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