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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각시26
심각한박각시2623.01.10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온라인쇼핑몰을 하겠다고 간이사업자 낸 후로

사업 매출없이 그냥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긴 했는데,

제가 잠시 어느 사무실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4대보험없이 3.3% 종소세만 내며 급여를 받아왔기에

여기서 나온 소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가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국세청 안내문자처럼 '보이는ARS' 서비스로

다시 무실적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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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종전 사업장은 매출이 없어 무실적임을 알리면 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은 부가세와 소득세는 없겠지만 다른 인적 용역에 대해 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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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3.3%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는 관련이 없고 이전처럼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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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 또는 0 으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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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매입없이 그냥 방치해둔 상태면 국세청 ars서비스로 무실적 신고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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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시던대로 무실적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고, 3.3%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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