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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각한박각시26
심각한박각시26
23.01.10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어요.

온라인쇼핑몰을 하겠다고 간이사업자 낸 후로

사업 매출없이 그냥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긴 했는데,

제가 잠시 어느 사무실에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4대보험없이 3.3% 종소세만 내며 급여를 받아왔기에

여기서 나온 소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가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국세청 안내문자처럼 '보이는ARS' 서비스로

다시 무실적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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