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는 연 얼마가 초과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앱테크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여 한 연 300만원이상 벌 거 같습니다
3.3% 떼고 받고 있구요
그러면 혹시 5월에 종합 소득세에서 세금을 내야할까요???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고 얼마정도 나올까요?? 에상 연 400-500만원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이 연 500만원만 수준으로서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이거나 2021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낸 세금을 거의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질문자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시는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기타소득은 8.8%를 제외하고 받으시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이시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해보이시나 그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400~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무조건 합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적용역을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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