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이 연 500만원만 수준으로서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이거나 2021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낸 세금을 거의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질문자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시는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기타소득은 8.8%를 제외하고 받으시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이시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해보이시나 그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