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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백로178
고급스런백로17822.04.23

기타소득세는 연 얼마가 초과되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앱테크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여 한 연 300만원이상 벌 거 같습니다

3.3% 떼고 받고 있구요

그러면 혹시 5월에 종합 소득세에서 세금을 내야할까요???

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고 얼마정도 나올까요?? 에상 연 400-500만원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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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이 연 500만원만 수준으로서

    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이거나 2021년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낸 세금을 거의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질문자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직장에서 버시는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조금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기타소득은 8.8%를 제외하고 받으시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시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이시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해보이시나 그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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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400~5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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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무조건 합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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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적용역을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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