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그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나, 납세자도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추가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금액에 근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