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평균적인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받으신 세율이 적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얻으신 기타소득금액에 연말정산시 적용된 세율을 곱하시면 추가산출세액이 나오실 것입니다.
위 산출세액에 기타소득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추가납부세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