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의 배기 소음에 대한 규제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배기 소음을 준수하여 제작됩니다.
이를 넘어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