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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수염고래293
깨끗한수염고래29320.07.24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기준이 있나요?

오토바이나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스트레스입니다.

슉 지나가니 제가 신고를 하거나 할 순 없겠지만, 궁금해져서 질문 올려요..

혹시 오토바이나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따로 없는 건가요?

소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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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00~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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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의 배기 소음에 대한 규제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기소음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나오는 소음을 뜻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배기 소음을 준수하여 제작됩니다.

    이를 넘어 불법 개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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