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둘 다 중과실이나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과 중앙선 침범 차량의 경우 양쪽 모두 중과실 사고로 쌍방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신호 위반한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사고로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는 법원은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더 중하게 보고 있어 신호 위반 차량 4 : 6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