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 어떤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황을 봐야겠지만요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어쩌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차량은 불가피한 사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나라 법원은 같은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과실에 더 큰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호 위반 보다는 중앙선 침범을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사고의 상황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고의가 아닌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섰고
정차 중이였다면 그 차량을 부딪힌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은 신호위반차량과 불법주정차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있던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만하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