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