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때 상태 확인 후 판매완료 하였는데 환불 해줘야하나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에어팟을 팔았는데 직거래로 만날때 구매자분께서 에어팟을 착용 해보시면서 상태 확인 후에 입금을 해주셨는데 1시간후에 갑자기 노이즈캔슬링 같은 에어팟 기능이 안됀다고 하시면서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저는 판매하기 1시간전에도 기능확인이랑 에어팟 외부 확인도 다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환불 안해주면 경찰서에 접수한다는데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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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로 확인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자체로 형사고서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