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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1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과 청구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과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험 범위 밖 손해와 보험 사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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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희 보험전문가blue-check
    이선희 보험전문가23.08.11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가 한도금액이 초과되는지,특정한 질병으로 영양제를 맞을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 청구해야 하며 청구서 작성은 내원하게된 사유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큰 질병이 아닌데도 오랜기간 입원하면서 각종 치료를 과다하게 받고있는 경우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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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청구시 보험청구서 치료비영수증 진료확인서등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청구서작성도 꼼꼼히기재합니다

    3.보험사기는 여러방법이있지만

    대표적으로 허위청구등이 있습니다.(보험사고가일어나지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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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과 청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보험금 청구시 특별하게 주의할 점은 없으며 사실 그대로만 청구하시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범위 밖 손해와 보험 사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보험범위밖 손해 즉 보험상품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사기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허위진술,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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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시 주의할점으로는 사람마다 가입한 보험과 가입시기가 달라 약관과 규정, 범위를 살펴보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셔야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이기때문에 경과하지않게 보험금을 청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로는

    고의적인 사고의 유발이나, 질병의 통증들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진료를 받거나, 사고와 관련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지병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해서 진료는 받는등의 사기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바라는 법으로 시행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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