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시 주의할점으로는 사람마다 가입한 보험과 가입시기가 달라 약관과 규정, 범위를 살펴보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셔야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이기때문에 경과하지않게 보험금을 청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보험사기로는
고의적인 사고의 유발이나, 질병의 통증들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진료를 받거나, 사고와 관련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거나, 지병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해서 진료는 받는등의 사기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바라는 법으로 시행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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