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근로자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금 일 4시간 일하고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정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1. 4대보험 계산은 %계산이므로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주급으로 받는 금액대비 계산하면 되나요?
2. 주급으로 급여를 받을 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했기때문에 소득세 또한 필수로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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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급의 경우 4대보험 고지금액을 주로 나누어 부과하고 마지막주에 정산하는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월급여로 환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주로 나누어 원천징수하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2.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완전 미비할 것입니다. 일반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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