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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2.10.30

주급 근로자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월~금 일 4시간 일하고있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일정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요..

1. 4대보험 계산은 %계산이므로 월급으로 받을때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주급으로 받는 금액대비 계산하면 되나요?

2. 주급으로 급여를 받을 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고 4대보험도 가입했기때문에 소득세 또한 필수로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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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급의 경우 4대보험 고지금액을 주로 나누어 부과하고 마지막주에 정산하는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월급여로 환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주로 나누어 원천징수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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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2.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사실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완전 미비할 것입니다. 일반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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