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중 년차를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일반 수당에 포함하여 일괄 계산 하는지 아니면 일부 항목만 내는지 궁금합니다.
☞ 소득세와 주민세는 합쳐서 3.3%를 공제하며, 고용보험은 월급의 0.8%를 공제하며, 국민연금은 4.5%공제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금액의 11.52%를 공제한 금액을 냅니다. 일반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