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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새우
주20시간 단시간 시급제근로자예요
작년엔 4대보험을 월 급여 책정해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세금 내고
올해는 다른 직장에서 같은 근무조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이 그 달의 월급에
맞게 4대보험 계산하여 세금 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므로, 변경된 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료를 부과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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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고지된 금액(최초 신고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와의 차액분은 정산이 이루어지며, 애초에 매월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