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공제에 들어가기 위한 연 or 월수입 조건?
배우자 개인공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 혹은 월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되는건지요?
수입이 일정금액이상되면 배우자 건강보험에서 나와 지역보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이 알바나 수입금액들은 홈택스내에 있는 지급명세서 기준이면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여야하는 것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되려면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피부양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500만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0원이나 결손이나야하고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배우자 개인공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 혹은 월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건가요?
A.기본공제 요건은 연 150만원(총급여500만원)이하일 경우 입니다.
Q.배우자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되는건지요?
A. 소득금액 3천400만원 초과할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부과됩니다.
Q. 알바나 수입금액들은 홈택스내에 있는 지급명세서 기준이면 되는 것인지요?
A. 소득의 산정은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나 지급명세서외 수입금액이 있으시다면 함께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3) 배우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은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 등의 소득이 아니라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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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재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아닌, 소득입니다.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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