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위해서 대상자의 소득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나요? 일반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소득으로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이 있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516만원을 초과(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제외 후 급여가 100만원이하여야함)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해당 연금이 국민연금이실 경우 NPS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소득요건이며 연금의 경우 연 수령액 516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 516만원 이하자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블로그에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하여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