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릉 위한 소득 기준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위해서 대상자의 소득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나요? 일반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소득으로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위해서 대상자의 소득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나요? 일반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소득으로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이 있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516만원을 초과(연금소득공제 416만원 제외 후 급여가 100만원이하여야함)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해당 연금이 국민연금이실 경우 NPS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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