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건수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MSDS,품목관련 내용 등으로는 HS CODE 정정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관에서는 명확한 품목분류 근거가 없는한 환급하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은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진행하여 관세청 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사전심사 회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과거 5년간 수입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품목분류회신서,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등 전산절차는 관세법인측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