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정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5년 전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제품의 절반만 청구되어 제품 절반의 금액만 결제됨)가 있어서 정정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산세는 내든 내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의 정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적게납부했다면 수정신고, 더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물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발급기한이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이거나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적기재사항이 등이 잘못적힌 경우 중 착오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발급기한이며 이를 지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처럼, 공급가액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가액이 변동된 현재 날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현재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시고, 기존 발행가액과의 차액 분을 +로 발생하거나 -로 발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내 자체 결제문서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잘 기록해둬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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