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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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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정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5년 전에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제품의 절반만 청구되어 제품 절반의 금액만 결제됨)가 있어서 정정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산세는 내든 내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홈텍스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의 정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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