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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3.3% 알바를 하면 세금보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주ㅇ에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주말에는 추가로 3.3% 세금을 떼는 알바를 하면 세금보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따로 소득에 상관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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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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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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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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