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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다꿩207
기쁜바다꿩20721.05.24

직장다니면서 주말 알바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직장다니면서 4대보험 미가입하고 일당제로 간혹 알바비를 벌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장 연말정산이후 5월에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에 얼마이상 수입이 잡혀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지요. 아님 상관없이 전부 신고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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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존재할 경우 금액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므로 합산과세(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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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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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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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이 때, 사업소득은 매출규모 등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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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제로 일을 하는 것을 일용직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대상도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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