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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22.04.22

직장인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인데.. 주말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이 우편으로 날아오나요?? 아니면 일용직 소득으로 분류 되어 소득이 잡히지 않을까요?

일용직 소득은 세금을 아에 안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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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신고되었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조회되신다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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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우편, 문자, 카톡 등)을 송부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사오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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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시점에 과세가 종료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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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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