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우편, 문자, 카톡 등)을 송부하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사오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