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청한 개인에 하하여 3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시점에 확정되는 것임으로 8월초에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님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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