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결정금액과 다른경우가 많은가요?
작년 수입이 총400만원정도 입니다.ㅜㅜ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하니 신청금액이 30만원도 안되네요.. (제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는거 같아용 ㅜ )
지급날 결정금액이 많이 상향될수도 있나요??
혹시 실업급여받은것도 총수입에 포함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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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청한 개인에 하하여 3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시 관할세무서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시점에 확정되는 것임으로 8월초에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님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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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정액이 변동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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