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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라마이쿰
압살라마이쿰23.07.24

실업급여중 소득이 있어도되나요

실업급여중에 돈을벌어도되나요

안된다면 어느정도는 가능한가요

알바도 안될까요

혹은 금융소득같은건요

어느정도까지 인정이되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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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알바 등으로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재산으로 주식 등 투자를 하여 발생한 금융소득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식투자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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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뭘로 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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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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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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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융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한 단기알바의 형태라면

    고용센터 신고시 일한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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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 중단됩니다.

    일용직으로 간헐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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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알바의 경우 1일의 구직급여액이 공제됩니다.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은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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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주식투자 등 금융소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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