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가 유예된게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올해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고 한거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다시 유예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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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기됐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예된것 맞고 2025년 1월 부터는 개정된 법률로서 금융투자세가 법률이 시행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확정입니다. 2025년 1월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코인 과세(기타소득세)가 유예되었으며,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으로 고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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