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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금융투자세가 유예된게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올해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고 한거같은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다시 유예한다는 소리를 들은거 같아서요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기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네, 확정입니다. 2025년 1월까지 금융투자소득세, 코인 과세(기타소득세)가 유예되었으며,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으로 고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