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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27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RP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쯤이면 모두 IRP 계좌 이전하여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IRP 계좌로 받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irp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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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 명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반드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은퇴 생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바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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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못하는상황이 오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매년 불입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모두 irp를 통해서 지급하도록한 것은 근로자 은퇴후 연금을 수령하여 노후안정을 확보하기 위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irp로 입금되시더라도 출금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