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2022.04.14.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 명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반드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은퇴 생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게 바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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