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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콘도르128
훌륭한콘도르12823.05.18

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이 가입 사업자가 아니여서 퇴직금을 개인의 급여계좌에 했었습니다만,

4월경부터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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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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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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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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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에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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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조항 개정으로 그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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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IRP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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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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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2022. 4. 1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한편, 벌칙 규정인 법 제44조 제1호에서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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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 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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