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2022. 4. 1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한편, 벌칙 규정인 법 제44조 제1호에서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