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가 거래처를 수정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급받는 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