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업체에서 8우러 세금계산서를 9월 10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9월 10일 이후 공급가액 수정을 위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해서 수정발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에 쓰이는 비용으로 불공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나요?
혹시 지연수취 가산세 외에 납부해야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착오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받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