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교대제 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교대제 근로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사용승인을 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상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발생이 되며, 발생된 연차를 해당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1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그 당시 통상임금 기준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퇴사 예정이시라면 먼저 현장관리자,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사정 상 근무자 대체가 어려울 경우 반려가 될 수도 있는만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