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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악어125
공정한악어12523.12.14

미사용연차수당을 몇일치 받을수있을까요?

2018년 11.09 입사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23.12 13 부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연차가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 합니다.


제가알기론 첫해는 1년 지나면 26개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 받아야할 수당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내규상 지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적법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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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금액 계산까지 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휴가 사용개수등을 알려주시고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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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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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90일이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64일의 연차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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