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공정한악어125
공정한악어125
23.12.14

미사용연차수당을 몇일치 받을수있을까요?

2018년 11.09 입사하여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23.12 13 부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미사용 연차에대한 수당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연차가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못한다 합니다.


제가알기론 첫해는 1년 지나면 26개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 받아야할 수당은 몇일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내규상 지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안준다는데 적법한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