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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개65
겸손한물개6523.10.15

LH전세인 입주날 융자 잔금일 상환 조건으로 권리분석 승인 가능할까요?

6천만원의 은행담보가 있는 집을 1억2천 전세로 내 놓고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LH전세로 들어 오겠다며 집이 마음에 든다 했어요.

중개사는 입주날 융자를 잔금일 상환 조건으로 하면 된다며 가계야끔 100만원을 받으라는데요.

LH에서 권리 분석 승인 통과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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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시 기존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임대차를 진행하는 것이 경우가 아닌 선순위 임차권이 가능한 근저당 없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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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lh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환조건이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분석 넣을 당시 lh측에 잔금 2주전까지 상환말소 후 등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말 하면 해당 조건으로 권리분석이 통과 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시 lh측에서 임대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와 계약하는게 아닌 lh와 임차계약을 맺는거며, lh가 세입자게게 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잔금 2주전까자 등기부상 권리분석 승인 가능한 융자만 남아있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lh 법무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권리분석은 일주일 이내로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lh권리분석 통과 가준은 융자금+보증금 합이 kb시세 90%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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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심사 통과 안됩니다.

    심사 넣기전까지 말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시가 153%에서 근저당을 빼도 전세금보다 크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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