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lh는 등기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환조건이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분석 넣을 당시 lh측에 잔금 2주전까지 상환말소 후 등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말 하면 해당 조건으로 권리분석이 통과 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시 lh측에서 임대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와 계약하는게 아닌 lh와 임차계약을 맺는거며, lh가 세입자게게 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잔금 2주전까자 등기부상 권리분석 승인 가능한 융자만 남아있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lh 법무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권리분석은 일주일 이내로 통과여부가 결정됩니다.
lh권리분석 통과 가준은 융자금+보증금 합이 kb시세 90%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