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저작권 침해, 유사성의 기준이 뭔가요?
캐릭터를 만들어 정말 자식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캐릭터상품과 브렌드를 구축하던중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친 후 캐릭터 사업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 캐릭터와 너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캐릭터가 보였고 자세히 알아보니 저작권 등록도 하지 않은 캐릭터였고 첫 게시도 저보다 훨씬 이후에 올렸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유사하다고 의심할수있었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적인 특징들이 너무나 일치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같은캐릭터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위원회에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아보았고 그쪽 작가님께 말해보고싶었지만 저보다 늦게 시작된 캐릭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잘나가더라구요 . 저는 팔로워가 400명쯤이고 그분은 5천명이 넘더라구요.. 괜히 일이 잘못될까봐 속만 썩고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 몇개월은 잊은채 살았고 다시 보니 캐릭터를 살짝 리뉴얼 했더라구요. 유사한 캐릭터로 성장한후 살짝 리뉴얼을 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운영을 잘 하시는 그분 보니까 너무 화나고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사용중지 가처분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유사성의 입증과 관련 고의 등의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저작물을 바탕으로 관련 청구 등의 조치 시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표현들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 캐릭터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지적한 유사한 표현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체적인 표현들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을 가지고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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