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을 할예정인데 캐릭터가 필요해서 디자인을 직접하고
그것을 저작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사업자 등록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도 상관이 없는지 (사업자등록은 빠르면 내년 1월이라 올해에 저작물등록을 하고싶어서요!)
2. 내가 디자인한 캐릭터가 이미 세상에 있는 디자인의 캐릭터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쉽게 말해 제캐릭터와 같은디자인의 캐릭터가 이미 존재하는지 어떻게 찾느냐?는 질문 정도 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저작권등록이 가능합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경우에는 기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중복될 가능성은 거의 낮으며, 만약 중복된다면 저작권 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과 저작권 등록은 별개의 절차로 전혀 관계 없이 어느것을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
2. 미리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 등으로 검색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캐릭터 등의 경우는 저작권이 아니라 디자인 권이나 상표 등의 등록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사업자 등록과 저작물 등록은 별개로 진행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전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먼저 등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 캐릭터의 경우 저작물로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통해 디자인 등록을 많이 받아 두는 추세입니다. 특허청 디자인 등록의 경우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DG에서 선행 등록 디자인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