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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재칼194
진실한재칼19419.10.09

FATF시행으로 인해 국내거래소가 준비해야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FATF의 자금세탁방지 권고안 시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될것 같은데요 국내 거래소들이 FATF권고안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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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FATF시행에 따른 국내 거래소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신원을 식별"하고 거래현황을 모두 유지하여 현 은행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관리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안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각 거래소별 FATF 권고안에 대한 입장 및 준비사항

      • 업비트

        • 이석우 대표는 FATF 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제 막 관련 논의를 구체화 해 나가기 시작한 단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업비트의 입장 : 암호화 자산(암호화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FATF 합의를 존중하며,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 빗썸

        •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직원의 15% 정도를 배치한 만큼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빗썸의 입장 : 향후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다크코인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상장 폐지를 진행하진 않지만 금융 당국 눈높이에 맞춰 논의할 예정

      • 코인원

        • 에이블컨설팅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하여 FATF권고안을 기준으로 현 금융권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코인원의 입장 :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 상장할 계획도 없음.

      • 한빗코

        • FATF 권고안을 주안점으로 AML 관련 솔루션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맞는 이용제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현재 한빗코에서는 다크코인을 상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코빗

        • 코빗의 입장 : 재 상장된 다크코인은 지캐시 하나인데 거래량이 미비하하며, 현재 상장팀에서 다크코인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 대응책을 낼지 검토 중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