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에게는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법령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돌스타의 이름(성명)이나 사진(초상)을 이용하여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만약 아이돌스타 또는 아이돌스타를 관리하는 기획사로부터 성명, 초상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