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결정권고나 조정조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원고이고요 피고를상대로 소송중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무혐의 처분나왔는데요
형사무혐의 처분나오면 민사에서 매우불리한것인가요
본소송에서 예감이 좋지 안아 소취하를 하고 1~2달후 청구취지변경으로 다시소을제기할수 있나요
위 소취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요
화해결정권고나 조정조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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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청구원인이 형사건과 직결되었다면 불리할 수 있으나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 소취하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사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양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판사님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고, 조정조서는 조정기일이 진행되어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작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판부에 요청하시면 되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해주거나 상대방 의견이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소송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입증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 취하 이후에 다시 소제기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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