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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안경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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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휴가 중 1, 3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혼여행이 취소되어 사용하지 않았고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친형제자매 결혼 1일 휴가에 대해서는 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이고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일에 포함된것(제45조 경조휴가 3번항)이라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조휴가 5항에 의하면 '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회사의 억지 주장이라고 보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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