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고려해서 현금영수증을 딸인 제 번호로 발행하게 되면 추후 경비처리시 문제가 될까요? 매수한 부동산 현금영수증은 추후 이집 매도시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걸까요 ?
=> 부동산 취득시 매수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타인 명의(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정정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