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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양이280
지적인고양이28021.05.28

복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반영하려합니다.

부모님 집 매도/매수하면서 발생된 복비는 아빠 통장에서 이체했는데요 ~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시 문제 될까요?

합해서 총 500만원입니다.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와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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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칙은 부모님의 명의로 발급해야하는 것이지만 해당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말정산에 반영하신다면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에 자동 등록 되어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