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한국어 문장 해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또는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