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한국어 문장 해석: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또는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건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고
통매음, 풀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상대방"에게 성희롱을 할경우 처벌하는 성범죄 관련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