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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정보통신망법에의한 광고성정보 처벌

정보통신망법에의해 광고성정보를 전송할경우 과태료가 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디시인사이드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인이 아하코인과같은 소위말하는 '레퍼럴'과같은 추천인 목적의 홍보성 목적의 글또한 정보통신망법에의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글제목의 (광고)라고 쓸경우 법을 피해갈수있나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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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희정 변호사blue-check
    배희정 변호사21.12.29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행위"라 함은 붙임1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한 자

    2.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광고성 표시를 하여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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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서 게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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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사항은 바로 불법 스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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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 등에 홍보성 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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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추천인 홍보성 목적의 게시글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라면 위반여지가 있으며, 단순히 (광고)라고 표시한다고 하여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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