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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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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

정보통신망법에의한 광고성정보 처벌

정보통신망법에의해 광고성정보를 전송할경우 과태료가 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디시인사이드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개인이 아하코인과같은 소위말하는 '레퍼럴'과같은 추천인 목적의 홍보성 목적의 글또한 정보통신망법에의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글제목의 (광고)라고 쓸경우 법을 피해갈수있나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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